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동해항·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위반 선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제한속력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오는 26일까지 단속 예고 후 27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33건이다.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6.0%(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항이 17.7%(20건)로 뒤를 이었다. 올 1월 동해항에서는 한 선박이 출항 10분 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출항, 인근 부두 출항선과 충돌 위험을 초래해 관제절차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선박 운항자들의 법령 준수는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