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양구 이웃 노인 살해’ 50대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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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

속보=검찰이 양구에서 8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본보 13일자 5면 보도)되자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보복 범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동기 살인'인 만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지검은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양구 국토정중앙면에서 이웃인 B(여·87)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도 가능해 보복 범죄나 재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고, 별다른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동기 살인' 인 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며 유족의 고통이 극심한 점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다음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사자(死者)는 주거 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유사 사례 등 확립된 판례의 법리 등을 고려해 함께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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