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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원랜드 손배 항소포기’ 류태호 전 태백시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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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

속보=‘강원랜드 전 이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포기와 관련해 태백시로부터 고발 당한 류태호 전 태백시장(본보 8월 11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원경찰청은 류태호 전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항소 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태백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태백시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태백시는 2020년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 사건 소송에서 실무진에게 항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지시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류태호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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