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도민저축은행 11년 만에 파산절차 완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예보, 596억원 회수, 피해예금자 1,512명 손해 보전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을 받아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한주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 파산종결이다.

춘천에 본사를 뒀던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로 예금 대량 인출(뱅크런)이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같은 해 3월 파산했고 1,512명의 예금자가 손해를 봤다.

예보는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 내부 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전당포식 불법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밝혀내 지하창고에 숨겨져 있던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수십대와 수백점의 고가 오디오 등을 압류해 별도 매각 등을 통해 회수를 극대화 했다.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하고 평균 배당률 54%를 상회하는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피해예금자 1,512명의 손해를 보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도민저축은행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 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 종결 추진을 위해 각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