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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올해 근로감독 1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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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는 올해 체불금품 등 18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장소에 따르면 올 4월부터 10월까지 근로 감독 결과 근로 조건(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 66개 사업장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가용가능한 근로 감독관을 동원해 사업장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 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작성・교부 여부에 대해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장기익 영월출장소장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안착을 위해 노동부의 적실성 있는 근로 감독은 물론 사업장 스스로 위반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가 사업장 곳곳에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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