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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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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서가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대비해 이달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주택 화재의 불길을 효율적으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설치가 요구된다.

이에 춘천소방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고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동학 춘천소방서장은 “건조하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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