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난달 5일 정선군 사북읍에서 정선군 교통통제 사무실을 들이 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본보 10월6일자 5면보도)가 구속됐다.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청구된 운전자 A(63)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1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1시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정선군청 소속 교통통제 사무실을 듣리받고 인근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사무실 건물 안에 있던 정선군청 소속 주정차단속요원 B(29)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디지털운행기록계(DTG·Digital tacho Graph)를 토대로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