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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어업지도선 선원 긴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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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김성종)은 22일 울릉도 북동쪽 100해리(한일 중간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응급환자를 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김성종)은 지난 22일 울릉도 북동쪽 100해리(한일 중간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응급환자를 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울릉도 북동쪽 100해리(한일 중간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응급환자를 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50대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기관고장이 발생한 우리 어선의 안전 관리 중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오후 2시34분께 응급환자 긴급 이송을 요청받은 동해해경청은 양양회전익항공대 소속 헬기를 급파, 동해해경서 소속 1512함과 연계해 응급환자를 헬기에 편승했다.

A씨는 해경소속 응급구조사와 함께 울릉의료원 의료진의 처치를 받으며 이날 오후 7시께 강릉공항에서 대기중인 119에 인계될 수 있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육상보다 이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제한사항이 많아 바다에서 공무 또는 조업할 때는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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