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시 보조금 2배 상향 지역 경제계 "환영"

산업부 '지자체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강릉·동해·속초 등 이전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금 5%P 상향
중기 속초 이전시 설비 보조금 설비 투자금의 '8% 이내' 확대
지역 경제계 "일제히 환영 … 향토기업과 상생 정책 등 마련을"

◇지난 23일 제2의 기업도시를 꿈꾸는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대를 드론으로 바라본 모습. 춘천시는 이미 조성된 남춘천산업단지 건너편에 368만㎡ 규모의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진=강원일보DB

수도권 기업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이전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도내 경제 관련 단체들도 잇따라 환영하는 등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신규 고용 최저기준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대·중소·중견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 등 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씩 상향하고, 모든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포인트씩 높였다.

특히 강릉·동해·속초시 등 '균형발전 중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 보조금 상한이 현재 토지 매입가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이 속초시로 이전하는 경우 설비 보조금은 설비 투자금의 '7% 이내'에서 '8% 이내'로 확대된다.

이밖에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도 5%포인트 가산하는 내용과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및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도내 기업체협의회와 경제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는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수도권 등 외지업체들의 유치를 위한 지원과 함께 향토기업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식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현실로 다가온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을 계기로 농공단지의 열악한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성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장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한도 상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방 이전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의 인력 자원 부족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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