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10 총선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부 지역에서도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에서 양구 선거구 도의원 1명과 동해시·양구군 의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14명 등 총 24명에 대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당선무효 또는 사망, 사직,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다.
도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 선거구의 이기찬 전 도의원이 지난 7월, 양구군나 선거구 박귀남 전 군의원이 지난 24일 각각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다.
이에따라 양구에서는 2명에 대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당선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선거 기탁금,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9월에는 동해시 나선거구의 최명관 시의원이 별세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재·보궐선거 일자는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지만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등에 대한 세부 일정은 다르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예비후보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다음달 29일, 지역구군의원의 예비후보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내년 1월28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