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현역 의원 22명이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의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의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국민의힘이며 성명 불상자 등 피고발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다.
당 법률자문위는 "성명불상자는 커뮤니티 등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관련 허위명단을 게시해 정당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무감사 업무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언급된 당사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특정인 이름을 기재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