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

이건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일본의 노후생활 전문가인 ‘타치바나 아키라’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2대 요소로 ‘평생 현역으로 일할 것’, 그리고 ‘금융투자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 역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전제돼야 가능하기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한국인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암이 부동의 1위인데 그 중에서도 폐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으며(이후 간암, 대장암, 췌장암 순) 연령대별로는 60대, 70대, 50대, 80대 순이다. 즉, 폐암이 노후건강의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라 손꼽더라도 수긍되는 지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흡연 피해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4월14일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6년간 담배 위험성에 대한 연구자료 및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의료기록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 사례로, 미국에서의 담배소송 역시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800여건의 개인별로 진행된 소송에서는 단 한 건도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없었으나, 1993년부터 주정부들의 소송이 시작됐고 한 담배회사 직원의 용기 있는 양심 선언과 의학계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8년 11월 담배회사들로부터 2,060억 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 담배소송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러한 미국의 영향으로 캐나다 퀘백주정부도 3개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에 1심 승소 판결, 2019년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병 간의 개별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3조5,917억원(2022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5만8,036명(하루 159명, 1919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제기된 소송임에도 국민 건강권 존중과 시대의 흐름에 벗어난 1심 판결에 대해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 캐나다의 담배소송 결과와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결국 흡연은 유해하며, 그 유해함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손상되고 손상된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담배제조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공단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20년 12월10일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공단의 담배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단의 담배소송이 꼭 승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