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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도 호수정원 토지주 춘천시 상대로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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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정원 예정지 내 1개 필지 35명 소유권 가져
이 중 10여명 행정 하자 주장하며 도시관리계획 취소 소송 제기
춘천시 “절차상 문제 없다” 법적 대응 나서

◇춘천 상중도 전경. 사진출처=강원일보DB.

【춘천】 춘천호수정원 조성사업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들이 춘천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불거진 토지는 2,300여㎡ 면적이 1개 필지로 묶여 있지만 35명이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다. 이 중 10여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고 모두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외지인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호수정원 조성 사업을 위해 춘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자신들의 토지를 연구시설 용도로 전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 절차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의견 청취 기한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안내 서류에 곡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한 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토지주들이 신청한 집행 정지 판결은 30일 춘천지법에서 내려진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시에 한 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고 2차례 진정서를 발송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왔다. 시의회에도 상중도 호수정원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의 절차 위법을 주장하며 진정서를 냈다.

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호수정원 조성 사업비 30억원을 편성,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를 앞둔 상황인 만큼 소송 여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시는 해당 토지가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인접한 곳인 만큼 온실과 재배시험포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지고 소송과 관계없는 토지를 우선 처리해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호수정원은 시민 휴식 공간이자 새로운 관광 동력을 찾기 위한 공공 목적의 개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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