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120만명에서 41만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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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 275만8천원에서 360만4천원으로 증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급감

◇곧 가정에 도착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세율 인하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 여파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대상이 120만명에서 41만명으로 감소하고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천명으로 지난해(23만5천명)보다 12만4천명(53%) 감소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천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천원이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19만5천명에서 올해 41만2천명(개인 35만2천명, 법인 약 6만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2018년 39만3천명·2019년 51만7천명·2020년 66만5천명·2021년 93만1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줄어든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2017년과 비교하면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며 "현 정부 들어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말 전체 주택보유자 1천531만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8.1%가량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1인당 주택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천원에서 360만4천원으로 84만6천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천명에서 올해 11만1천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84% 급감한 것이다. 다주택자 1인당 평균적으로는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천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28만3천명에서 올해 49만9천명, 전제 종부세 세액은 같은 기간 6조7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세액은 1조6천700억원에서 5천600억원으로 1조1천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 세종(-82.6%), 인천(-78.6%), 대구(-74.2%), 대전(-75.4%) 등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의 과세인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공시가격 하락 등 다수 요인이 겹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하락하면서 감세 폭은 더 커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감세 폭이 큰 것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억원 늘어난 데 비해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가 컸다.

지방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점도 다주택자 종부세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명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오는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등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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