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오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169여건에 대해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기간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행위 등의 토지에 대해 기간연장허가를 불허 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 허가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033)330-2481, 2366)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