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19일까지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21만여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이 포함됐으며,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토지의 이용상황, 고저, 도로 접면 및 형상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19일~4월8일 가능하며, 4월30일~5월29일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