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부터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15개 시·군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기존 섬과 벽지 주민에게만 허용되던 비대면진료 초진을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없는 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까지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 내 15개 시·군 거주 주민도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 없이 모든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했다. 이는 당초 원칙적으로 두 번 이상 진료를 보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대폭 완화한 조치다.
또 '30일 내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 한정했던 '재진' 환자 기준도 모든 질병에 대해, 대면 진료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전에 감기로 방문했던 병원에서 중이염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은 근처 약국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자 의사와 약사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