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늘어나는 ‘고독사’ 그림자 … 유류품 처리 애먹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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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 최근 2년새 고독사 급증 연령대 다양
유류품 처리 근거 없어 자동차, 틀니 등 방치
지자체 “지자체 보관 한계 법적 근거” 필요

본사 DB

원주의 한 아파트에 세 들어 살던 A(여·58)씨는 지난 11월 숨진 채 발견됐다. 형제, 자녀가 있었지만 아무도 A씨의 시신 인수자로 나서지 않았다. 결국 시청의 무연고자 장례 지원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A씨가 남긴 유류품들이었다. 집주인이 나서 형제, 자녀의 동의를 받고 의류와 생활 집기류는 정리했지만 A씨의 자동차는 지금까지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인이 남긴 유류품 처리를 놓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원주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건수는 2021년까지 20건 이하였지만, 2022년 6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의뢰 건수만 81건이었고, 시신 인수자를 끝내 못 찾아 장례를 지원한 사례는 64건이었다.

강릉시도 2019년까지 20건 이하였지만, 2020년 39건으로 급증해 올해도 32건에 달했다.

원주시가 올해 장례를 지원한 무연고 사망자 64명을 연령별로 보면 60대~7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도 14명, 20~30대도 4명 있었다. 강릉시가 지원한 무연고 사망자 32명을 보면 남성이 94%였고, 올해는 외국인도 2명이나 있었다.

강릉시도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인의 틀니, 안경, 스마트폰까지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고 시청이 보관 중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유류품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일단 지자체가 보관 중인데 보관량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세입자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이 유류품 처리에 애를 먹는 경우도 늘면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가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예방 사업도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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