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5일 군 공항 · 사격장 소음영향보고서 공개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송 의원은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은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이들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투명한 보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