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공룡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현재 8석인 강원 지역구 의석을 1석 더 늘려 9석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이같은 의석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시한 획정안에서 강원도 지역구 의석을 현행 8석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과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씩 줄였고, 경기와 인천은 1석씩 늘었다. 전국적인 인구를 고려해 획정위가 각 시·도별 의석 정수를 정했다.
원칙대로라면 춘천 분구에 따라 1석이 더해져 현행 8석에서 9석으로 확대돼야 하지만 타 지역 인구상황 등에 밀려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같은 기형적 선거구까지 제시됐다.
지역사회는 의석 확대를 통한 정상적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농촌지역 시·도의 경우 의석 감소를 피해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형적 선거구는 여야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역구 정수는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강원도처럼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도가 적지 않은데다 정치적 유·불리까지 따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도내 여권 인사는 "단순히 인구수와 전체 국회의석수만 놓고 보면 강원도 몫 의석은 정확히 7.5석이 된다"며 "이를 올려 8석을 배정한 것인데 지역구 정수처럼 민감한 사안을 여야 협상을 통해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현역 의원도 "법안을 통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구체적 면적 기준 등을 확실하게 규정했어야 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석 확대를 주장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인구소멸지표와 면적 지표를 반영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도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선거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획정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노용호(비례) 의원 역시 지난4월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촉구했지만 정개특위에 머물러 있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봐야겠지만 9석 확대보다는 배정된 8석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획정하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