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구했다.
A씨는 올 7월24일 낮 12시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인 20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은 뒤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범행이 발생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정신을 차려보니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1일 오전 10시20분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