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료사고 보상 요구 병원서 소란 피운 70대 집행유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사 DB

의료사고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며 병원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 상담실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B씨와 민원 및 고객 상담을 맡은 C씨와 면담하던 중 '수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릎 높이의 테이블을 걷어차 B씨 무릎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업무방해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