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도루묵 산란철을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항·포구 및 갯바위 등에서 비어업인의 도루묵 불법포획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한달간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도루묵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도루묵 체장 미달(11㎝ 이하), 비어업인 다수 통발 사용(1인 2개 이상), 어촌·어항 및 항만구역 내 수산 동·식물 포획행위, 관련법에 정해진 어구 이외 사용 등이다.
시는 항·포구별로 도루묵 불법포획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단속에 나서는 등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해안 도루묵의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루묵 자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