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말 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영화관람료에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진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300만원이 적용된다. 7,000만원 초과 시 기본 한도 25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한도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