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태백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6% 공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백】태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2024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실제 연세액의 4.6%)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6,000여명에게 납부안내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를 통해 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