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지난 20년간 동결된 태백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연다.
시는 올 2월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발표자 추천을 받으며, 형평성을 고려해 찬·반 발표자 수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됐지만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법과 별개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는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월 40만원을 인상하는(안)으로 심의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마치고 2월 중순 이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효달 시 기획감사실장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들은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