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택지를 분양하겠다며 수억원대의 분양대금을 받은 개발사 대표가 잠적,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주 A법인 대표 B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까지 흥업면과 무실동에 택지를 개발하겠다며 분양 및 투자 명목으로 4명에게 각각 9,000만원부터 2억5,000만원까지 총 8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았다.
B씨는 지인 소개 등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사 소유의 토지를 보여주며 “6개월 안팎이면 택지 개발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택지개발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피해자 중에는 소개받은 토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땅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0년 11월 계약을 체결한 C씨는 “B씨로부터 소개받은 토지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형사고발을 하려던 중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원래 소개받기로 한 곳으로부터 180m 정도 떨어진 B씨 회사 소유의 토지였다”고 주장했다.
C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등 토지대금 3억7,5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노후자금까지 다 잃고 대출 이자만 매달 100만원이 나가고 있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B씨를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본보는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