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이달부터 7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일제 정리기간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징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