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석방 7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40대…법정구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 가석방된 뒤 7개월여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하다 적발된 40대가 결국 철정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의 한 주차장에서 원주시까지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정오께 원주시 문막읍의 한 주차장에서 경기 양평군 양동면의 주차장까지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2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 이듬해 4월 가석방된 뒤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황 판사는 "가석방돼 그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공공에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