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의회가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사업,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생명안전 체험 사업, 진로캠프, 진로특강 교육사업, 체험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도 있다.
조례안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이창열 의원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원으로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