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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공모' 전 강원FC 선수들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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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피해자 상대로 범행…혐의 부인했지만 대법원서 유죄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든 모텔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거나 범행을 도운 전 강원FC 축구선수 2명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씨와 김모(2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21년 10월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든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 여성과 모텔 객실에 함께 있다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객실 문을 열어두고 조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도착했을 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객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조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속여 방에 침입했다.

피해자의 일행이 행방을 궁금해하자 김씨는 '조씨가 피해자와 밖에서 대화 중'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문을 열어두고 나왔을 뿐 성폭행 범행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씨 또는 모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김씨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의 상태 및 소재를 알려줬다"며 "김씨의 행위가 없었다면 조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에 대해서도 김씨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모텔 관리자를 속여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맞다고 봤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원FC는 2021년 10월 경찰로부터 연락받고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조씨는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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