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은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속보=무죄 판결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납북귀환어부들(본보 지난 10일자 4면 등 보도)이 인권침해 형사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납북귀환어부의 딸 김모씨는 “지난해 4월에 형사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법원에서는 형사보상금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납북귀환어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도 형사보상 결정을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에 답답하고 지친다”고 토로했다.
김씨의 아버지 고 김달수씨는 1968년과 1972년 두 차례 납북귀환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지난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심을 통해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강원민주재단,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법무법인 원곡)는 13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형사보상 절차를 법에 정한 6개월 이내에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를 위한 법률이 개정돼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했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속초지원에서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검찰의 무죄구형 및 직권재심 청구, 법원의 무죄판결 등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의 명예와 피해회복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6개월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