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광부엄마]“가족‧국가 위해 헌신 선탄부, 남성 광부와 동등한 대우 받아야”

(7-3)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
“선탄부 남성 광부와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해야”

◇ 1993년 8월9일 성희직 소장이 탄광의 갱목을 짊어지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탄광노동자 인권 수호에 앞장서 온 정선 ‘광부 시인’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광산진폐권익연대 사무국장)은 선탄장을 ‘지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탄부가 남성 광부와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십년 간 분진에 노출된 탄광노동자들은 기침과 가래로 호흡이 힘든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가 굳어지는 ‘진폐증’ 등에 시달린다. 성 소장은 선탄부는 남성 광부에 비해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소장은 “선탄부들은 갱 내부만큼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지만 만성폐쇄성질환 장해등급 인정 기준은 남성광부 보다 까다롭다”며 “남성은 탄광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은 20년 이상의 근무해야 한다”고 제도의 모순을 설명했다.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 소장(광산진폐권익연대 사무국장)이 취재진을 만나 “지상의 막장에서 가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불치병을 얻은 선탄부들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절실함을 드러냈다. 정선=신세희기자

노동운동가이자 3선 도의원으로, 탄광문학가로 진폐 제도 개선 투쟁에 앞장서 온 성희직 소장은 지난 2022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폐 판정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 소장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진폐장해 13급 소견을 받아도 진폐심사회의가 ‘무장해’로 판정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2022년 당시 20여 명의 피해자를 구제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성 소장은 선탄부에 대한 산재기준 재설정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폐 판정서 ‘의증’으로 분류된 선탄부들은 1년이 지나야 다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고령자들에게 너무도 긴 시간”이라며 “진폐 장해판정 문제 개선,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의 세분화 등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의 막장에서 가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불치병을 얻은 선탄부들의 억울함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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