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복지역(38도선 이북에 있다가 휴전협정 이후 한국에 편입된 땅)의 주인을 잃은 땅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인 사람들이 있다. 등기상 주인이 없는 '무주부동산'을 찾아 주인 또는 국가로 되돌려 놓고 있는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공무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수복지역은 대부분 강원과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휴전선과 인접한 양구·철원군과 경기 연천군, 파주시가 대부분이다.
국유화의 첫걸음은 40여일간 고지의 주인이 6번이나 바뀌었던 가칠봉 전투로 유명한 양구군 해안면에서 시작했다. 양구군 해안면은 당시 정부가 이곳에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시, 해당 이주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경작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1983년) 등으로 해당지역 일부를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지만 일부는 당시 무주지로 남아 국유지·무주지 경작자간 대부금 역차별, 경작지 재산권 인정 요구 등이 지역사회 문제로 제기됐었다. 조달청은 그때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해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417필지(9.6㎢)에 대한 국유화를 완료했다.
수복지역 무주부동산 국유화 사업은 8부 능선을 넘었다. 2020년 시작한 국유화는 양구군(3,448필지), 양양군(20필지), 화천군(2필지) 등을 마무리 했다. 현재 남은 철원군 227필지에 대해서는 국가 귀속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경원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장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보람을 바탕으로 ‘단 한뼘의 땅이라도’ 더 찾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기획:조달청·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