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10대 여제자에게 여러 차례 추행을 일삼은 5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관련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주 모 학원에서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정황은 없는 점, 성폭력 범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