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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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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육우 농가 대상

【삼척】삼척시가 지역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품목은 한우, 송아지(한우)로,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해 지원한다.

대상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인 2015년 1월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으로 2023년에 한우 및 송아지를 생산 판매한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올 8월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증빙서류(FTA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한우는 5만3,000원, 송아지는 10만4,000원의 지원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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