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240건에 38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일괄 부과된다.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절반씩,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지난해 7월 1만9,567건, 36억 5,0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6억 3,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 2,700만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 5,800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ARS 간편결제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