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로 사흘간 외박하고 귀가한 고교 2학년생 딸을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계모와 딸에게 흉기를 건네며 스스로 죽으라고 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부 A씨(56)와 계모 B씨(여·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원주시 자기 집에서 친딸인 C양(17)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고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양이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속이고 외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귀가한 딸을 상대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