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곡예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밤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춘천 공지천사거리 인근에서 원동기 이상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아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한 혐의다.
A군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가 이튿날 0시14분께 한 공영주차장 골목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B군도 A군의 설득을 통해 지구대에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