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시군이 목적과 부서에 따라 정원을 편중해 배치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정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도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도와 태백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양양군 등이 일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배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도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철원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이 일부부서의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비정규직인 임시조직(TF)을 1년 이상 운영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장기간 운영한 점을 꼬집었다. 강원도는 청사건립준비TF, 문화행사지원TF, 강원기록원건립TF, 공공주택건설추진TF 등이 포함된다. 춘천시는 기업도시TF, 원주시는 첨단산업과 클라우드TF, 강릉시는 어촌신활력TF 등이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태백시와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등도 각종 TF를 구성, 1년 이상 유지한 것에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함께 환경보건 전담인력과 다함께돌봄 위기청소년 가축분뇨분석 등 국가정책 소요 사업을 위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 점도 시정 요구됐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 및 관할 시군 등이 인력 충원 및 배치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