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구명조끼 하나 없는 대룡저수지 공사 현장…형제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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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하던 40대 형제 물에 빠져 사망
안전장치 부재…원도급사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관리·감독 소홀 논란 불가피…고용당국 중처법 조사

◇홍천 대룡저수지에서 부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실종된 형제 2명이 수색 이틀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색 이틀차인 28일 오전 11시16분께 B(48)씨의 시신이 발견돼 119구조대원이 인양하고 있다. 사진=홍천소방서 제공
◇홍천 대룡저수지에서 부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실종된 형제 2명이 수색 이틀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수색 이틀차인 28일 오후 4시32분께 A(45)씨의 시신이 발견돼 119구조대원이 인양하고 있다. 사진=홍천소방서 제공

속보=홍천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설치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실종된 40대 형제(본보 28일자 5면 보도)가 이틀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사고 현장에는 공사를 총괄 감독하는 관리자는 물론 구명조끼를 비롯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16분께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 관광용 부교 선착 지점으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 A(48)씨를 찾았으나 숨진 상태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32분께 A씨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하류로 1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남동생 B(45)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54분께 대룡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 중 물에 빠져 실종됐다. 경찰·소방당국은 B씨가 고정용 로프가 풀려 떠내려가는 보트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진데 이어 이를 목격한 A씨가 구조를 위해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홍천군이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물빛 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홍천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북 군산 소재의 G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G사는 부교 설치 작업을 숨진 B씨가 운영하는 J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다.

경찰과 고용당국 등의 조사 결과 형제가 실종된 부교 설치 작업 현장에는 구명조끼나 튜브 등의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수상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구명구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원도급사인 G사 관계자들은 사고 후 이틀이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발주처인 홍천군 측의 연락조차 받지 않아 관리·감독 소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J업체가 사고자인 B씨의 1인 경영 사업장으로 밝혀져 ‘공소권 없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끝난 만큼 한 점의 의문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홍천군이 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물빛 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현장(대룡저수지). 이곳에서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형제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하위윤 기자
◇홍천군이 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물빛 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현장(대룡저수지). 이곳에서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형제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하위윤 기자
◇홍천군이 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물빛 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현장(대룡저수지). 이곳에서 관광용 부교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형제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하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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