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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 불러 죽이겠다”…식칼로 위협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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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며 시끄럽다며 20대 3명 폭행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식칼 2개로 20대 3명을 위협하면서 “조폭들을 불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18일 오후 8시30분께 춘천의 한 공터에서 B씨(27)를 포함한 20대 일행 3명이 주차를 하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부엌칼과 과도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복부 앞 3㎝까지 찌르려는 시늉을 3회 반복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식칼 2개를 집에 두고 다시 공터로 나와 “조폭들을 불러 죽이겠다. 여덟번 교도소를 다녀왔는데 너희 죽이고 한번 더 가겠다”며 피해자들의 뺨을 대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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