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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행정으로 2억 혈세 까먹은 양양군 행정, 질타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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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청사 전경.

【양양】속보=양양군이 졸속 행정으로 2억원 가까운 혈세를 날린 것(본보 20일자 5면 보도)을 놓고 지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저한 감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은 물론 군에 손실을 끼친 만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군 감사는 물론 도나 정부 감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양군은 2020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와 군비 등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변경 된 가운데 양양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양양군은 관련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계업체를 선정해 지난해 1억2,000만원을 비롯해 올해 잔금까지 총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활주로 주변에 28.93m 높이의 전망대가 들어설 수 있는지 관련법 확인도 없이 미리 설계부터 진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사업체도 선정해 선급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양양군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활주로 주변에 전망대가 들어설 수 있는지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한 것은 올해 2월 중순이다.

관련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가 가능한지 확인해 답변을 받고, 가능할 경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업절차와 달리 먼저 업체부터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 나중에 법령 검토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공항사에서는 올 3월 초 양양군에 군이 축조하려는 전망대 높이가 항행안전시설 전파영향성 검토 결과 높이가 약 14m 가량 초과돼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양양군의 전망대 축조 사업 취소로 군은1억8,5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양양군 관계자는 “공항공사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망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축조가 가능하다는 공식 문서 없이 업체부터 선정하고 설계비를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시설법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구두상으로 가능하다 했을 리 없다”며 “양양군에 공식문건으로 질의해 달라고 말했고 이후 군으로부터 공문이 와 부적합하다고 회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관련 기관 협의록에 따르면 양양군이 ‘관련 법규에 따른 전망대 조정 가능 높이 확인’을 요청했고 공항공사 측은 ‘전망대 가능 높이는 80m 정도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사항은 설계단계에서 확인해 진행’ 이라고 답했다.

지역의 한 건설업자는 “관계법령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양양군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지역의 한 단체장은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을 졸속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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