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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대중제 골프장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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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제한 속에서도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골프가 주목받고 있다.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실제로 골프장 수는 2010년 382개소에서 2023년 522개소로 약 36.6% 증가했다.

골프장의 증가는 운영 요원, 경기 보조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내장객 수는 약 4,700만명이었으나, 코로나 기간 5,060만명으로 8.1%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골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그린피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정부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정안을 2022년 12월에 발표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재분류해 주중 평균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대중형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대중형 골프장이 받은 세제 혜택은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상당한 지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다수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전환됐고, 결과적으로 대중형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높은 그린피를 부과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골프장들은 단순한 레저 공간을 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팬데믹 동안 누렸던 성장의 혜택이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

정부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일선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액된 지방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만 1조원을 넘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고가·고급화를 추구하는 대중골프장 즉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 또는 회원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이다.

현행 법률에서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농수산물이 유일하다.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는 골프장 사업에 대해 정부의 가격통제, 골프장 등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대중제에서 회원제로의 전환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행법률을 고려해, 전환심사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제6차관광진흥기본계획에 수록된 골프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추진, 외국인 골프관광 유치를 위한 전략의 실질적 접근 등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이러한 방안들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로 활용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 증가로 세수 증대 및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회원권 가격 하락으로 경제 격차 축소 및 공정성 증대도 기대된다. 강원도 소재 회원제로의 전환이 가능한 골프장이 3개소라면 지방세 세수효과가 연 50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60여개의 비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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