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는 말씀하셨다.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학문을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 진실하고 믿음성 있는 행동에 주력하며, 자기 같지 못한 자를 벗 삼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子曰 “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라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할 수 있다(子曰 “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 실수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에 빠져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이어지거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아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닫게 하고 아이에게 사과하도록 가르친다. 물론 부모가 어리석으면 자신의 아이만 생각하고 변명거리를 찾거나 남탓을 하기도 한다.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을 하면 훈계를 하고 피해 학생이 있는 경우 그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자신의 아이를 위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양형요소이다. 예전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혐의의 두 피고인을 변호한 적이 있었다. 한 명은 진심으로 자책하고 반성하는 모습이었던 반면 다른 한 명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데 그 결과 징역형 기간이 6년이나 차이가 났을 정도이다.
이처럼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잘못임을 인식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짐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사회를 존속하게 해주는 보편적 윤리이자 본인에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버팀이 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인들은 잘못을 해도 이를 인정하는 것에 인색한 것은 물론 심지어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은 아닐까. 잘못이라고 여기는 대중의 보편적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낱 오해라며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몰염치한 태도가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여러 의심이 든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정치 공황 상태이다. 대통령 부인이 조력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었고, 이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음성파일도 공개되었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솔직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한편 11월에는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위증교사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개헌까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개정안 공고 절차를 거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면 국민투표에 부친다. 이때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이 된다.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200명을 확보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된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의 잔여 임기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최종결정권자는 주권자인 국민이다. 정치공학상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는 것이고 국민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정의감이 큰 반면 용서에도 인색하지 않다. 용기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면 국민은 기회를 줄 것이다. 정치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이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 그리고 잘못을 고쳐 잘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