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성폭행 미수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7비행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가해자 분리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전대장(대령) A씨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 조처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이튿날 부대로 출근했으며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씨가 부하들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나", "다른 사람도 2차에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게 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연락 받은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센터는 제17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적인 안내 외에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회식 전후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B씨 진술에 의하면 A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B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B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B씨는 '2차를 가자'는 A씨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또한 A씨는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B씨는 A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