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해 단속 전에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가입 방법은 거주지 및 차량 소유주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양양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홈페이지(parkingsms.yangyang.go.kr),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 도우미 앱(app)에 접속하거나 군청 안전교통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1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외될 수 있다.
또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버스승강장, 황색복선구간 등 즉시단속구역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될 때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일방적인 단속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