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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건수 연평균 1,500여건…범죄 예방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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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인력 신고건수 비해 크게 부족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지역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500건 이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춘천지검은 지난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며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녀에게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는 등 심리적 지배, 일명 가스라이팅도 지속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9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2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부모 중 30대 B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B씨는 남편과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한 명의 자녀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열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강원도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7,685건으로 연평균 1,537건, 1일 평균 4.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아동학대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전국 기준으로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비율은 전체의 85.9%에 달했다.

이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담기관 및 시·군의 담당 공무원 확충과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도내 18개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수는 34명으로 1개 지자체 평균 1.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A 지자체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전담인력이 신고건수에 비해 크게 부족해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며 “담당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이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전담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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