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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특별사법경찰제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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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장

우리나라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몸이 아플 때 병·의원을 찾아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필자로서는 감사한 마음 뿐이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은 뒤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 적발되고 있고, 이런 불법 개설 기관을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이라고 부른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 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환자를 돈벌이로 생각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불법 증축하여 환자 수를 늘리는 등 불법적인 환자 유치, 과잉 진료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다. 이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부추겨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침해 외에도 의료 생태계 파괴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선량한 의료 기관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2018년 OO병원 화재 사건은 불법 개설 기관 폐해를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환자와 의료진 47명이 사망하는 등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참사에는 환자 대부분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해 희생자가 더욱 많았다.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증·개축을 강행하고 내화·방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여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다.

이런 불법 개설 기관은 관련 규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행 단속 체계에서 공단은 행정 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 역할만 할 수 있어 불법 개설 기관의 자금 흐름 추적과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수사 기관의 수사 기간 역시 장기화되면서 사무장병원의 재산 은닉, 증거 인멸 등 사해 행위로 재정 누수마저 가중되는 문제점도 있다.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서는 불법 개설 기관 행정 조사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의료, 수사, 법률 전문 인력 보유로 조사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권한을 부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통한 불법 개설 기관 조기 적발 및 차단으로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해 우리가 낸 보험료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선량한 의료 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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