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산주와 ‘협업방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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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강원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은 2022년 7,792그루, 2023년 8,363그루, 올해는 1만1,654그루에 달할 만큼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어 긴급하고도 체계적인 방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피해 고사목을 제거하고 훈증이나 파쇄 처리한 방제 현황은 올해 7,994그루에 그쳤다. 도내 피해목 1만1,654그루 중 31.4%에 해당하는 3,660그루가 방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파를 막기 힘들고 결국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제가 지지부진한 것은 예산 확보 문제도 있지만 사유림 산주 동의 절차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유림 산주들의 무관심으로 방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감염목이 발견되면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방제 명령을 내리고, 방제 시기(1~3월·10~12월)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야를 소유만 하고 관리는 하지 않는 ‘부재 산주’가 많아 실제로는 지자체가 공고를 내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 우선 급한 대로 감염 나무만 잘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산주 동의 없이 긴급 벌채는 가능하지만 사유 재산인 만큼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말라 죽은 소나무를 지켜보거나 고사목만 베어 내고 주변 잠재목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방제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제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이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방제가 불가능하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주들의 협력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주들의 비협조는 재선충병 감염목과 주위 벌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자체에서 파쇄목을 판매한 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사유림 산주들의 빠른 동의 등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 산림·환경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국회 또한 합리적인 법적 개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집단 피해지역에는 소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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